공지사항

대출광장 등록업체 준수사항
작성일시
2025.01.17 10:05
조회수
32
내용

안녕하세요.

대출 플랫폼의 새로운 기준 대출광장입니다.

저희 대출광장과 함계 하고 계신 대부(중개)업 업체 대표님들은 현행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 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1. 불법 채권 추심 금지
(폭행, 협박, 체포 또는 감금, 위계, 위력을 사용)
관련법규 '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' 

2. 허위 과장 광고 금지
(사실을 다르게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)
관련법규 ' 대부업의 광고와 관련된 법령 '

3. 이자율 제한 법정 금리 준수
(법정 최고 금리 연20% 이내 월1.6% 이내)

4. 불법 수수료 금지

5.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및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금지


위 부분 반드시 숙지하시고 준수하시어 서민금융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